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어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추궁과 별개로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까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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