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혼으로 부모 가운데 한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함)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