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ㆍ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는 것이고,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