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식 답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발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민법」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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