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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발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화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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