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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교사 등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교사 등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판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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