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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미성년자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행위시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부모의 책임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는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그 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갑의 경우 불법행위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갑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행위시 갑의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부모의 책임은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는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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