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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만16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로 부모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면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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