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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중학생인 학우에 대한 상해와 이에 대한 가해 학생의 부모 및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

공식 답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과실 및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