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및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그러나 법원은 또한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증권회사의 전 지점장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같은 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다가 그 직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증권회사에서도 그의 업무수행을 묵인하고 회사의 투자상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하였다면, 그가 고객들의 증권카드와 인감을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증권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따라서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및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