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경우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ᆞ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의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 학생들이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 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