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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의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 학생들이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 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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