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공식 답변

지입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 인정된다면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입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나, 지입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