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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의 운영에 있어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하여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 업주인 갑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사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아산시는 갑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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