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증권회사 객장 내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공식 답변

을이 병에게 지점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갑회사의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병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지점의 ‘실장’직위에 있는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정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이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회사는 정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