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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도급인의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피해자 등에게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도급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등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수급인에게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건축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급인과 같이 일반건설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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