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튀어 나온 강아지에게 다리를 물렸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강아지의 주인에게 물림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그에 상응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강아지의 주인 즉, 동물점유자는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다만,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