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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의 담장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놀다 빠지는 등 충분히 위험이 예견되어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별장의 점유자 겸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은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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