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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가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공식 답변

단순히 고속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벽돌이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인지 판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현행 도로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그런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또한, 도로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그리고 사고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당시의 주위상황, 사고발생경위, 도로상의 결함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제반사정을 들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보존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또한, 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고속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가 아닌 민법 제758조에 근거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