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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 행위자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았다면, 이는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와 횡령 행위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횡령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송금을 받은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횡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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