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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누구의 과실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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