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인 교장, 교사의 위 공무수행 상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어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