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의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언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러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통상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 및 지자체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1997.6.13.선고 96다44433판결 ,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