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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조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내구연한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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