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에도,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조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내구연한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