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것은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버스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승객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것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