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의 소유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하여 일시적으로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집니다.판례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