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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의 과실이 참작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사고당시 6세인 피해자의 부모로서 동 피해자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청구액 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 과실을 참작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10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 부모의 과실이 참작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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