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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5. 9. 23. 전체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한 2017. 9. 8.은 위 시효중단일인 2015. 9. 23.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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