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보험사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5. 9. 23. 전체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한 2017. 9. 8.은 위 시효중단일인 2015. 9. 23.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