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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친구와 공모하여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아버지의 책임 여부

공식 답변

미성년 자녀가 친구와 공모하여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아버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미성년자녀가 무단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손해배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녀 친구의 과실을 책임 제한 사유로 삼아 손해배상 액수를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