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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이륜차의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공식 답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진로변경 등의 경우 신호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차로변경시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의무, 제20조에 따른 진로양보의 의무 등이 있는바, 귀하의 경우 이러한 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토바이가 진행중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부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