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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공식 답변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인 버스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백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