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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피해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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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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