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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 시 환경보전법상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환경보전법에서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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