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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점유자의 피해구제방법

공식 답변

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認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점유자가 점유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05조 제1항, 제2항).그러므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 소음으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기준을 결정함에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또한, 소음피해에 대한 추상적 부작위청구가 적법한지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방법(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그러므로 귀하도 귀하의 거주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의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시간대별로 허용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이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