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認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4조).병원시체실에 인접한 거주자의 인용의무의 한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시체실은 그곳에 안치한 사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를 할 때에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로 참아야 할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또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부지와 인근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그 연립주택부지와 병원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그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연립주택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는 차면시설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록 그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그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더라도 그 병원 및 연립주택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의료법인으로서는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병원에 대하여 소유권방해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