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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서로 참아야 할 한도와 구제방법

공식 답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환경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환경권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2006. 6. 2. 자 2004마1148, 1149 결정),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초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환경권에 기초하여 직접 일조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 제214조) 또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제21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또한, 일조방해(태양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지정은 그 변화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판단의 요소가 되고, 구체적인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정도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서로 참아야 할 한도에 관하여 하급심판례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인근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대도시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참고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하였으며(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고층아파트건축으로 인접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높이가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가 있고, 가해건물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귀하의 주택에 대한 인접고층아파트의 일조권침해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日影)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하고 다만, 이러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