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접토지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음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8에 정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