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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소음 침해가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른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음에 대한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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