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4조) 또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그런데 일조권침해 관련판례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또한, 일조방해 등과 같은 생활이익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산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관한 하급심판례는,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따라서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추가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 부동산가격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건물철거청구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참고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