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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공식 답변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신축되기 전 단독주택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오피스텔이 신축된 후 단독주택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의 감소비율, 단독주택이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으로서 다른 용도의 일반건물에 비하여 일조권의 보장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 단독주택에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창문을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는지 여부, 을이 오피스텔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줄였더라면 갑의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줄어들었을지 여부, 을이 갑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을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갑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었던 갑의 단독주택에는 이로 인해 거의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다면 을이 갑에에 대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