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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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