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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시청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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