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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는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공식 답변

소비자가 비방의 목적 없이 실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를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실, 그 표현의 방법,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 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인 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갑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한정되고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후기 글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