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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판례는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따라서 수술전 의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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