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뒤에는 후유증세의 치유나 악화를 방지하는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의사의 진료채무가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대법원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병원 측의 환자에 대한 치료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