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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며 이때 같은 업무 및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삼고 사고 당시의 특수성도 참작하여 과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특별한 정황을 고려해 과실을 판단한다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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