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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해아동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아동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해아동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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