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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를 고용한 유치원 이사장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비춰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담독하며 유아를 교육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학대행위 교사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23201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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