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학대행위를 저지른 교사는 물론, 그를 고용한 유치원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를 고용한 유치원 이사장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비춰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담독하며 유아를 교육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학대행위 교사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23201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